세계로 교회 압수수색 ‘종교탄압’ 주장 앞세운 예장 고신
20일 오후 보수 정승윤 선거사무소에서 손현보 목사(왼쪽 세 번째) 등이 정승윤 후보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고 있다.
©세계로교회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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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탈을 쓴 오만: 기독일보와 고신총회의 책임 회피를 규탄한다
최근 기독일보에 실린 「세계로교회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는 기사는 종교 언론의 책임을 내팽개친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해당 교단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며 종교적 중립성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헌법상의 종교 자유 침해이자 전례 없는 종교 탄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이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오만불손한 주장입니다. 사실을 외면하고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는 종교 단체의 작태는 비종교인은 물론,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이비'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기사와 고신총회의 성명에서 드러난 노골적인 편향성과 궤변에 가까운 논리적 오류를 낱낱이 파헤치고, 종교 단체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과 공적 영역에서의 중립성 의무를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종교적 중립성을 내던진 편향적 보도, 용납할 수 없다
해당 기사와 고신총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단 측 입장에 노골적으로 편향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신총회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억지 해석한 것"이라 주장하며, 예배 중 짧은 대담이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갔다고 강변합니다.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뻔뻔한 주장입니다. 해당 대담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교회 안에서 진행되었고, 교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사안이었습니다. 선거법은 종교 단체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세계로교회의 해당 대담은 이러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이러한 법적 맥락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교단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전달하며 편파적인 서술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는 고신총회가 압수수색을 "헌법 제20조 정교분리의 원칙과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비난한 내용을 강조합니다. 이는 헌법 정신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국가 권력이 교회의 신앙 행위에 부당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지, 교회가 법을 어겨도 면책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세계로교회 사건의 본질은 종교 활동 자체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종교 시설에서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헌법을 운운하며 국가를 비난하는 것은 종교의 울타리 안에 법적 치외법권 지대를 요구하는 오만방자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공적 사안에 대해 교단이 종교적 중립성을 완전히 저버린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궤변과 자기모순으로 점철된 주장, 신뢰할 가치조차 없다
기독일보 기사는 궤변과 자기모순으로 가득 차 있어 신뢰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그 주장 전개의 허점들을 낱낱이 폭로합니다.
과장된 일반화와 역사적 비교의 오류: 고신총회는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일제 강점기나 북한 공산정권, 군사정권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종교탄압"이라고까지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단 한 차례의 적법한 압수수색을 마치 과거 전체주의 정권의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교회 탄압과 동일선상에 놓는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인 선동입니다. 일제강점기나 독재정권 하의 종교 억압은 체계적·폭력적인 박해였지만, 이번 경우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법 집행입니다. 두 상황의 성격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렬로 비교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독자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동정을 구걸하려는 저열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허수아비 논법(의도적 왜곡): 기사 속 주장은 경찰의 행위를 "교회에 대한 몰이해와 경시의 소산"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문제 삼은 것은 교회의 신앙 행위가 아니라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는 행위였습니다. 교단 측은 마치 국가가 종교 자체를 억압한 듯 프레임화하고 있지만, 실제 쟁점은 종교의 탈을 쓴 정치 활동이었습니다. 이렇듯 비판의 초점을 흐리는 주장은 논점을 흐리고 상대 주장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비열한 허수아비 논법의 전형입니다.
이중잣대: 고신총회는 성명에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국가 권력을 비난했지만, 정작 해당 교회가 정치에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에게 관대한 파렴치한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 중에 특정 후보와의 대담을 진행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인들에게 올바른 투표를 하게 하는 당연한 책무"로 미화했습니다. 즉, 국가가 교회 일에 간섭하는 것은 안 되지만, 교회가 세속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괜찮다는 모순되고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잣대는 종교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행위입니다.
자기모순: 해당 성명서는 “대한민국이 적법절차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법치국가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제했다가도, 곧바로 “국가와 정부라 할지라도 기독교를 탄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법치를 존중한다면서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 집행은 따르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셈입니다. 이는 스스로 내세운 법치주의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어처구니없는 자기모순으로, 공적 언설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신뢰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비판을 봉쇄하는 교단 중심 사고, 종교의 타락을 부추긴다
이러한 교단 중심적 사고방식은 종교 내부의 위험하고 폐쇄적인 자기보호 논리에 갇혀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고신총회 성명과 기사는 압수수색과 수사를 교회에 대한 일방적인 탄압으로만 규정하며, 정당한 사회적 비판이나 법의 적용을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교회나 목회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외부의 지적이나 제재를 "신앙에 대한 공격"으로 치부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례에서 교단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구체적 피해(공정한 선거 질서 훼손)를 초래했을 가능성을 철저히 외면한 채, 자신들을 일방적 "피해자"의 위치에만 놓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유권자와 사회 전체의 시각을 완전히 무시한 이기적인 행태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비판 불허의 풍토는 종교 내부 부정이나 범죄에 대한 견제 장치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나 기관이 항상 옳고 결코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리면,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 제기는 물론 외부의 정당한 감시마저 "신성 모독"으로 치부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는 과거 일부 종교기관들이 사건·사고 발생 시 보여 온 행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일부 교단에서 성 비위나 재정 비리 사건이 드러났을 때 책임자 처벌이나 피해자 구제보다 "교회 명예 실추"를 걱정하며 문제 제기를 봉쇄했던 사례들이 떠오릅니다. 고신총회의 이번 대응 역시 그런 잘못된 선례를 답습하는 퇴행적인 모습이며, 건강한 자기성찰 부재와 피해자 관점의 실종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종교 언론의 책임과 중립성 회복을 강력히 명령한다
특히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와 같은 규모 있는 교단은 공적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 보호에만 급급하여 외부를 공격하기보다는, 사실 관계를 직시하고 성찰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고신총회는 세계로교회 압수수색 사안에서 즉각적으로 국가를 비난하고 결사항전의 자세를 취하기에 앞서, 왜 이러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근본 원인을 처절하게 성찰했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법적·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돌아보고, 잘못이 있었다면 책임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적어도 종교라는 형태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단체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이것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종교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아가 종교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회가 스스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교인들에게 사회 현안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바른 가치관을 제시하는 것은 종교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 정파나 인물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로 나타날 때, 세속 권력과 종교가 위험하게 혼종되는 타락이 발생합니다. 고신총회 기사에서 밝힌 "교인들이 올바른 투표를 하게 하는 당연한 책무"라는 주장도, 그 방법에 있어 민주주의의 규범과 충돌한다면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무한한 특권이 아니며, 세속법의 테두리 안에서 존중되는 자유라는 점을 단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독일보 기사와 고신총회의 대응은 종교적 편향에 갇혀 논리적 설득력을 잃은 채, 종교 단체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실망을 넘어 분노를 유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건강한 종교‒국가 관계를 위해서라도, 교단 및 언론은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수사에 협조하는 등 사이비 같은 행태를 버리고 조금이라도 진정한 종교다운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종교의 이름 뒤에 숨어 면죄부를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