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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세금 지원 논란

짱웃긴수삼이 2025. 2. 26. 17:53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가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이 대회를 위한 한국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 예산 지원 방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정교분리 원칙 위배 여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직접적인 혜택 부족, 경제적 이득 주장과 그 근거의 타당성,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 등 네 가지 주요 쟁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청년대회가 가톨릭 교회의 국제 종교 행사인 만큼,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헌법의 정교분리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국회에서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자, 이는 “노골적인 종교 편향 행정”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회가 세계 청년들을 위한 축제처럼 보이지만, 고해성사와 미사 등 가톨릭 예배가 중심인 행사라는 점에서 특정 종교 행사 지원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해당 특별법안은 여야 의원 약 70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세금 감면과 시설비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장관급 16명이 참여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명문화한 부분은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불교계 등 다른 종교 단체들도 “특정 종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어불성설”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앞선 세계청년대회 개최국들 중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한 선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한국의 지원 법제화 시도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정부 지원이 논란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직접적 혜택이 미미하다는 점입니다. 가톨릭 신자 청년들이 모여 신앙 행사를 하고 교류하는 종교 축제인 만큼, 가톨릭 신자가 아닌 대다수 국민은 이 행사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교황 방문과 대규모 미사 등이 열려 일부 국민에게 호기심이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는 종교적 이벤트를 구경하는 수준에 그칠 뿐입니다. 서울 도심 및 주요 지역에 수십만 인파가 몰리면 교통 혼잡과 소음 등 일상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세금을 낸 시민들은 오히려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부 지원은 공공 예산을 투입하고도 국민 전체가 체감할 만한 공공서비스 향상이나 편익 증대가 없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청년대회의 경제적 이득 주장과 그 근거의 타당성에 대해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 정부와 행사 추진 측은 세계청년대회 지원의 근거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주장은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2027년 서울 WYD 조직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에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총 생산 유발효과가 약 11조 3,69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조 5,908억 원, 고용 유발효과가 24,725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행사 추진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연구의 목적이 “정부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 마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시된 수치는 신뢰할 수 없다.
더욱이, 직접 효과뿐 아니라 간접효과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사회 갈등 비용 저감 등 정량화하기 어려운 항목까지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7조 2천억 원대의 효과를 합산한 것은 주관적 가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비경제적 요인의 금액 환산은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막대한 경제적 이득이 실현될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이러한 낙관적인 수치를 정부 지원의 결정적 근거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결여된 주장이다.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세계청년대회와 같은 대규모 국제 종교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특별법이 추진하는 세제 혜택이나 시설비 지원은 고스란히 정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한정된 예산을 특정 종교 행사에 사용하면 다른 공공 서비스나 복지 분야에 쓸 재원이 줄어드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국가 재정 운용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가 지출은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 부채가 증가하고 경기 침체로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종교 행사에 할당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이 아닌 종교 행사에 쓰인다고 느낄 경우 강력히 반발할 것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 투입만 늘어난다면 재정 효율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행사의 주최 측인 천주교회가 자부담할 수 있음에도 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명백한 논란거리다. 교황청과 국내 천주교회는 상당한 자산과 전 세계 신도의 기부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체 재원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가 이번 WYD를 지원하게 되면 다른 종교 단체들도 유사한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향후 재정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국민 대다수와 직접 관련이 적은 종교 행사를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2027년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공공 예산 지원은 헌법상의 원칙과 국민 정서, 경제적 타당성,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정교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정당한지, 대다수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할애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제기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논리가 경제적 효과나 국제 교류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러한 잘못된 정책의 명분이 과연 국민적 공감과 납득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국, 세계청년대회 지원 논란은 국가 예산의 사용 우선순위와 공공성의 원칙을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례다.